취중 성폭력은 감형?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법원의 성폭력범죄 양형 결정 일관성 없어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성폭력 사건에서 범인이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거나 피해자가 음주상태였을 경우에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술에 취해 성폭력 범행을 한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2일 뇌물.배임횡령 사건과 성폭력범죄에서 바람직한 양형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경환 군법무관 "성충동을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돼" ▲ 자료 이미지 [성폭력, 법정에 서다] 의 표지이경환 군법무관은 성폭력범죄 양형을 분석한..
연예인이니까 성폭력도 가십? 연예인대상 범죄보도에도 윤리는 필요하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 상 대중의 관심은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생활 노출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는 방식과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스타도 사람이고 최소한의 인격권을 지킬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도윤리 실종된 연예인 성폭력 사건보도 그러나 선정적인 언론보도 속에서 연예인들은 심지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정보노출과 왜곡보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최근 한 여성연예인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에서도 이와 같은 언론들의 고질병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각 일간지들은 소속 연예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된 모 기획사 사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