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男 직장, 女 가정’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 변화돼야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와 정책적 관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반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은 ‘육아 등의 가족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암묵적 전제 하에, 워킹맘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자녀양육기의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혹은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모두는 생산노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가족적 책임이 있는 가족의 일원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다...
[일다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 추세다. 특히 ‘돌봄 노동’이 노동시장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지금, 노동자로서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협약을 추진해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내서도 이 같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가사사용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 법안 발의 ▲ 9월 1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돌봄연대'는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여성노동자회 9월 1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했던 것을 폐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