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상)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아이였을 때, 아플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써 생존하게 마련이다.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간호하고, 재생산의 공간인 집을 관리하는 일이 없다면 다른 모든 노동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돌보는 일을 노동이라 여기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을 ‘노동자’라 부르는 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낯설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사, 간병, 보육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 일을 한다는 걸 말 못하는 게 가슴 아파” ▲ "파출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대우’ 높아져야 한다 “수발복지업(노인, 환자, 산모 등)의 ‘낮은 임금’이 말해주는 수발복지업 경시 현상은 여성정책 면에서뿐 아니라, 사회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여성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요구는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 나아가 정계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동독 출신으로, 통일독일에서 여성부장관을 지낸 크리스티네 베르그만(Christine Bergmann) 박사가 지난 달 18일 한국의 여성노동단체를 방문해 “어떻게 하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가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베르그만 박사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표방한 독일에서도 지난 10여 년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