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존엄사 법안을 통해 존엄사 논의의 핵심쟁점인 ‘의료집착적 행위’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진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호스피스와 적극적 안락사에 이르는 논의를 지피고자 한다. 필자 이경신님은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죽음의 개념과 양상을 연구하며, ‘죽음’의 문제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철학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편집자 주 존엄사 법안, ‘적극적 안락사’ 금지하고 있어 말기환자의 경우엔 의료집착적 행위를 거부한다 했을 때, 그로 야기되는 무의미한 생명연장에서는 해방될 수 있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말기환자가 겪어야 하는 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을 줄여나가거나 없..
‘시장에 맡긴 노인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돼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장기요양보험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극히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받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9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인정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3.62%인 18만3천명에 이른다. 이중 여성이 남성의 1.7배 수준이다. 그러나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을 통한 공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영리법인 참여를 허용하는 ‘사회보험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