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혁이 필요해] 투표권을 잃은 사람들②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예외로 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89년의 일이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잠시 수면 위로 올랐지만, 영세 사업자의 현실 고려와 국가의 감독 한계라는 명분으로 무산되었다. 30년 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법이 잘못되니 차별은 지속해서 확산됐다. 이후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휴일법의 적용 대상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쏙 빠졌다. 첫 단추를 단단히 잘못 끼운 셈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휴일법은 공공영역에 한정되어 있던 공휴일 규정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일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
2022 대선 기획: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⑤ 근로기준법 개정 “한 작품씩만 해요. 일하는 동안 회사에 종속되는 거죠. 예전에 용역제공계약서를 쓴 적이 있는데,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우리는 프리랜서가 아니구나’ 생각하게 됐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프리할 수 있나요?” (영화∙드라마 미술스태프, 30대)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는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에 주목했다.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 민우회에서 제작한 여성 비정형노동자 인터뷰 시리즈 영상 중에서. (유튜브 채널: 한국여성민우회tv) 우리는 ‘제도 새로고침: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