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도 근로자” 판정이 갖는 의미
골프장 경기보조원, 최초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 인정받아 학습지교사, 간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그리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사람들은 실제로는 소속된 회사가 있는 노동자임에도, 형식상으로는 위탁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왔다.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과 최저임금, 복지, 그리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다. 더욱이 현 정권 들어서 실업대란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화되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와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법의 공정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 이 시기, 노동위원회가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들에 대해..
저널리즘 새지평
2009. 5. 18.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