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종부세 감세론과 한국의 여성운동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무력하게 됐다. 당시 헌재는 종부세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부부별산제로 나타나는 개인소유권을 저해한다’고 했다. 헌재의 결정은 개인소유권 중심으로 여성의 재산권을 지지하는 것이어서 여성주의 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이어진 종부세 논란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필자 이박혜경(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님은 ‘여성의 재산권’을 둘러싼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담론을 되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또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정치와 ‘계급’정치가 맞물려 있는 정황을 살펴보고, 페미니즘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묻는다. [편집자 주] 한나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안과 조..
검찰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과,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은 우리나라의 법치수준을 만천하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을 뿐 아니라, 법원 스스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의 법치수준에 실망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상의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이른바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결이 등장한 것이다. 강간죄 규정의 사각지대였던 ‘부부 사이’ 이번 판결은 현행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던 아내강간을 인정한 것으로, 부부 사이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외국인 처가 생리기간 중이라는 신체적 사정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