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친구와 타로 카드 점을 본 적이 있었다. 친구는 자신이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 것인가 라는 난제를 가지고 점을 봤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태어나는 생명은 환영 받아야 한다.” 야마다 아카네의 소설 의 마지막 문장을 본 순간 타로 점을 보던 친구가 다시금 생각난다. 내 친구뿐 아니라 대부분 여성들에게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일 듯싶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서 경제적 문제까지 난제가 무수히 널려있다. 여자이기 때문에 꼭 엄마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자신이 아이를 키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도 피해갈 수 없다. 생물학적 나이와 질병의 유무 또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래서 “..
신분등록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막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잇따라 국회에 발의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은 시행 초기부터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권리침해로 비판을 받아왔다. 가족관계등록부제로 인해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피해 당사자들과 여성.시민단체들은 문제가 지적된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증명서 제출요구 시, 민간기관까지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 법률안은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