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무직원 모집”, “미싱사A급(남) 급구”, “주부사원 모집” “아르바이트 23-35세”, “여 23-33세”, “25-30세 미혼자 구함”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채용정보에 민감하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의 구인 정보에는 아직도 성차별, 연령차별 ‘불법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어, 여성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간 서울 마포지역 생활정보지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차별 광고가 1천 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성별을 가려서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돌봄노동자 ‘고객성희롱 막을 방법 없나’ “이렇게 자꾸 만지는 거죠. 손을 왜 만질라고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손 조금 만지면 어떠녜. (중략) 내가 진짜... 한날은 가니까 마 지퍼를 이만큼 열고 계신 거야.” (A씨/ 한국여성노동자회. 2009) “(모텔에) 가재요. 돈을 준데요. 저한테. 너무 황당해가지구. 그게 무슨 말씀이냐구 어르신. 그랬드니 맘에 든다고 가재요.” (B씨) “손이 막 여기도(가슴) 올 때가 있어. ‘까불고 있어’, ‘어디 누나한테 함부로 손이 와. 전기도 안 오는데’. 내가 농담 삼아 그러지. (중략) 그렇게 대처해나가고 방어를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수시로 그러더라고.” (C씨)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노동자 10명 중 3.5명 성희롱 겪어 환자, 노인, 장애인 등 간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