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용산참사 2주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2009년 1월 20일 용산 도심재개발지역의 빈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에게 경찰특공대를 동원한 무리한 진압이 행해졌다. 농성시작 불과 하루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거민 6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졌다. 용산 참사 발생 후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이들은 말한다. 용산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오사카총영사로 돌아온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 1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지난 해 11월 11일, 망루농성에 참가했다가 현장에서 연행된 철거민들에게 대법원은 징역 4~5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서도 “필요했다”고 인정했다. 용산 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 집회를..
[일다] 소수자 집단의 ‘피해의식’ 어떻게 볼 것인가 조이여울의 記錄 (2) 진단은 낙인이 되고, 원인은 답이 된다 차별과 폭력, 사회적 소외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언론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피해의식’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거나 떠올리게 된다. 개인차를 감안하고, 사회적 소외와 차별을 겪어 온 사람들이 그 결과로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탓도 아니다. 문제는 피해의식이 사람들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상황을 쉽게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여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거나, 자신과 처지가 다른 이들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등을 예로 들어보자. 이런 경우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해당 주제에 관해 대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