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으면서도, 애인과 헤어지지 못한 이유 3. 폭력의 속성 ※ 일다의 신간 발간 기념으로, 데이트 폭력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때리는 애인, 왜 떠나지 못할까? “당시에는 맞지 않는 것보다 제가 그를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제가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진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그가 바뀔 수 있다고 믿었고, 그는 ‘때린다는 것만 제외하면 꽤나 괜찮은 연인’이었습니다.” 얼마 전 ‘진보논객’으로 알려진 한모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겪었다는 사실을 공론화한 피해여성의 말이다. 그녀는 자신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드센 여성으로 분류되는데도”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
‘언어 성희롱도 안 돼’ 일본 대법원 판결 기업에 성희롱 발언 예방 노력 강조 일본에서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수족관을 운영하는 한 회사에서 여성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남성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 이 판결의 의의에 대해, 일본에서 수많은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맡은 바 있는 츠노다 유키코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리: 시미즈 사츠키, 구리하라 준코] 말로 이루어지는 성희롱도 분명한 위법 이번 사건은 회사에서 ‘언어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남성 두 명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오사카지방법원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 올해 2월, 일본 대법원에서 ‘성희롱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