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업체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만 노동권 보장?
가사노동자법 이후의 과제…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인터뷰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11조, 적용범위를 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특이한 부분은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다. 그러니까 가사노동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다. 이 예외 조항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8년 동안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부당한 대우, 임금체불을 겪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4대보험 및 최저임금, 휴가와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서 제외된 채 뼈아픈 시간을 보냈다. ▲ 가사..
저널리즘 새지평
2021. 7. 17.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