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보호하라 불이익 조치에 분노하는 사람들③ 직장 내 성희롱, 그 이후 기업의 보복 행위에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2회의 연재 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거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일수록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 조치는 정작 성희..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보내는 편지 지구화 시대 ‘이주’의 감수성(7) 한국인과 미국인의 경계에서① 여행, 출장, 이주노동, 어학연수, 유학, 국제결혼, 이민 등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는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주’의 감수성을 들어봅니다. 이 연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여성처럼 ‘조신하지 않은’ 한국계 미국인 여성 미국인인 내가 한국에 온 이유를 묻는다면 ‘뿌리’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어를 배워 미국으로 돌아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조직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좀더 친해지고 연세가 많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