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안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산부인과 고발 조치가 발단이 된 ‘낙태 죄’ 논쟁 속에서, 최근 의사협회 측이 12주 이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본인 동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12주라는 기준은 “의학적으로 시술이 안전한” 기간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5일 를 개최하여, 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외치는 시위대 (미국 워싱턴디씨. 2007) ©출처: National Abortion Federation (prochoice.org) 개정안은 12주 내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인공임신중절시술을 할 수 있으며, 임산부가 미성년일 경..
장애여성 몸 이야기⑫ 다가가기 "낯선 타인에서 친근한 동료가 되기까지" “내가 들어가니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날 보더군요. 사무실에는 그때까지 전화로만 소통하던 김세라를 직접 만나겠다고 공연 관련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과연 그 화통한 목소리의 여자 김세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 얼굴 좀 보자 이거였죠. 나중에 들으니까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막상 절 본 사람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해서는... (웃음). 결국 15분 만에 회의 끝내고 계약도 완벽하게 끝냈어요.” 공연기획사 ‘세라컴패니’의 김세라 대표가 강원도청 문화체육과의 행사 기획을 맡았을 때의 에피소드다. 과연 듣던 대로였다. 처음 만난 김세라씨는 굽힘없이 당당한 느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