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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열려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인신매매의 발생원인과 수요를 차단할 적극적인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태다. 2000년 채택된 유엔(UN)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도 한국정부는 서명은 하였지만 국회의 비준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다.
 
특히 최근 한국 사회가 이른바 ‘다문화사회’로 변모하면서 이주과정에서 수반되는 인권침해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점차 다양화되는 인신매매 범죄의 규정하고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해 인신매매에 관한 특례법이 준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법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이미 7월 29일「인신매매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이번에 준비되고 있는 법안은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일선에서 활동해온 NGO활동가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산재된 법률과 협소한 규정으로 현실 반영 못해
  
▲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는 먼저, 형법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이하 ‘성매매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인신매매관련 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현행규정으로도 상당부분의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형법 상 ‘약취·유인죄’가적용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발생건수를 보면 ‘부녀매매죄’의 경우 30건,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는 총 14건에 불과하다. 소라미 변호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법조문이 구체적이지 못해 범죄행위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련법이 산재되어 있고, 규정이 협소하여 현실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인신매매의 양태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신매매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구체화한 특별법을 통해 범죄의 발견 및 처벌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단체의 활동가들의 꼽는 특례법 제정의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최근 변화하는 성매매 산업이 인신매매를 통제하는 기존의 전형적인 장치를 피해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최근 성매매산업은 점조직화, 음성적 구조화되어 있어 노출이 어렵고, 겉으로 보기에 형식적으로 피해자의 자발성을 유도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입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성매매산업이 고의적이고 지능적이며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라는 것이다.
 
정미례 대표는 최근 해외성매매알선조직이 통해 탈북여성들을 모집하여 일본으로 이송하다 적발된 사건을 예로 들며 인신매매 가해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현실에 대해서 고발했다. 이 사건의 경우 여성들에게 불법적인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나 관련자들이 성매매알선행위등 위반으로 처리되면서 불구속 수사되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이 사건이 인신매매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형법의 국외이송을 목적으로 한 부녀매매죄를 적용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권미주 상담팀장은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를 막고자 2007년 제정된 ‘결혼중개업에 관한 관리법률’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합법성만을 제공하였을 뿐” 유명무실해진 상황을 전하면서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규제할 수 있는 인신매매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실력적 지배” 제외, 인신매매 구성요건 완화
 
특례법 제정안은 형법 상 약취·유인의 죄, 성매매법상 인신매매죄에서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인신매매구성요건에서 제외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인신침해적인 인신거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는 폭행, 협박, 위력뿐만 아니라 가수로 취업시켜주겠다며 한국으로 불러들인 후 성매매를 시키는 것과 같이 성착취 등의 목적으로 근로조건을 속이는 행위도 “위계”로 명시해 포함시켰다. “위계”에는 혼인을 가장하거나 혼인과 관련된 정보를 누락, 왜곡, 날조하여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도 포함되었다.
 
또한 “국가간·계층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정도로 취약한 지위로 전락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인신매매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적극적 피해자 보호 조치 명시
 
소라미 변호사는 “형법, 특가법, 아동복지법, 성매매법 등은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아예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미흡한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인신매매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례법 제정안에서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종료 시까지 강제퇴거유예,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장, 의료비 및 생계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였다. 또한 인신매매와 관련해 인신매매피해자에게 발생한 채권은 무효라는 점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박수미 소장은 해외의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정책들의 경우 “피해자 보호 정책의 목표를 ‘범죄자들에게 또 다시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회복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인신매매 피해자보호 정책에서도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원칙을 세워야한다는 뜻이다.
 
소라미 변호사는 “특례법을 통해 인신매매 범죄를 구체화하고 인신매매피해자를 통일적으로 보호하도록 함으로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와 수사와 재판기관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장에서는 제정안에 대해 장애, 이주,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의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신매매특례법 제정안은 더욱 구체화될 예정이다.(박희정) 일다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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