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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법원 성희롱, 갑질 소송에서 프리랜서에게 획기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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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프리랜서 작업자가 업무를 의뢰받은 회사 대표로부터 성희롱과 갑질을 당하였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판결을 내려 “프리랜서들에게 낭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유기고가 A씨, 성희롱과 갑질 피해 소송에서 ‘승소’

 

자유기고가 A씨는 B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B사가 경영하는 도쿄도 내 에스테틱살롱 체험기를 작성하기 위해 취재 중이었다. 그러던 중 B사의 경영자 C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그 후 A씨는 더이상 체험 취재를 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지만, B사의 웹사이트 일을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B사의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해 7월에 A씨는 B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7월에 B사와 C씨를 상대로 ①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것, ②원치 않는 성적 행위와 성희롱 발언, 그리고 갑질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제소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2020년 6월부터 갑질 방지법, 개정 균등법(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에 대한 갑질 방지 대책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조치 의무’가 되지 못하고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표기되는 것에 그친 바 있다.

 

▲ 지난 5월 25일 도쿄지방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하는 원고 A씨. (출판 프리랜서 조합 출판넷 제공)

 

올해 5월 25일, 도쿄지방법원은 A씨의 보수 청구에 대해 전액 인정했고, 성희롱과 갑질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담당 변호사와 A씨를 지원해 온 지지자들은 “획기적인 판결”이자 모든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과연 어떤 점이 획기적인지, A씨를 지원해 온 출판 프리랜서 조합 ‘출판넷’의 스기무라 토모미(杉村知美) 씨의 글을 싣는다. 원고 A씨의 메시지도 함께.

 

①계약관계에 있는 ‘성희롱 피해자의 심리’ 이해한 판결

 

판결에서 첫 번째 주요한 부분은 성희롱에 관한 판단인데, 대부분 진술 증거만으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다른 많은 성희롱 사건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성희롱도 밀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에스테틱살롱 회사인 B사(피고 회사)의 경영자 C씨(피고 대표자)의 진술과 원고 A씨의 진술 중에서 어느 쪽을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결국 원고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며,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를 언급한 점도 이번 판결의 특징이다. 피고 측은 원고가 성희롱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평소대로 일을 하였으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정된 수입을 얻기를 원하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 의뢰가 중단되고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까 봐 우려하여”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원고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했다.

 

과거의 재판에서는 “성적 피해를 당하면 도망가거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일명 피해자다움에 관한 통념에 의해, 성희롱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적이 많다. 일본 사회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뒤집고자 하는 투쟁이 재판 안팎에서 펼쳐져 왔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지식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축적되어 온 것도 이번 판결에 한 몫했을 것이다.

 

세계적인 #MeToo 운동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며 일본 전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플라워집회에서 사람들은 “나도 공감한다”, “당신의 말을 신뢰한다” 등 피해자가 호소한 말을 받아들이는 경험을 공유해왔다. 이러한 운동이 법원을 움직여 이번 판결로 이어진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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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수’ 지급을 담보로 한 경제적 괴롭힘도 갑질로 인정

 

두 번째는 프리랜서가 당하는 갑질 유형 조사에서 상위에 오르는 ‘보수’를 담보로 한 ‘경제적 괴롭힘’을 갑질 행위라고 인정하고, 위법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 대표자 C씨는 원고가 집필한 글을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도, 보수 지급 단계에서 “기사의 완성도가 낮다”는 등 질책을 하며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프리랜서에게 있어 ‘경제적 괴롭힘’이 갑질이라고 인정된 점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

 

③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 책임 물어

 

세 번째로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것은 피고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프리랜서인 A씨와 B사 간의 관계는 일반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이었지만, 업무를 하는 도중에 발주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원고 측은 ‘갑질’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발주자와 프리랜서 간 권력 관계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한 지배와 컨트롤이라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사측의 취업 환경 정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대표자 C씨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회사의 책임도 물은 것이다.

 

그 결과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그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신의 상의 의무를 갖고 있었다”는 판결문이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한 명의 고용주와 개인 운전수 간에서, 사고로 입은 상해 등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탁회사 측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져야 하는 범위를 ‘사고’ 사안에서 ‘갑질’ 사안으로 넓혔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A씨가 출판 프리랜서 조합 출판넷에 먼저 상담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고립되기 쉬운 프리랜서이지만, 고용/비고용을 불문하고 많은 여성들, 동료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힘이 갑질 없는 사회를 향한 바통을 이어나갈 것이다.

 

앞으로 출판넷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나가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A씨의 메시지] 보기  - 일다 - https://ildaro.com/9435

 

≪일다≫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갑질’ 행위

일본에서 프리랜서 작업자가 업무를 의뢰받은 회사 대표로부터 성희롱과 갑질을 당하였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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