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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다시 쓰기]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하여
※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과 공격이 심각한 백래시 시대,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로 다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다시 쓰기” 스무 편이 연재됩니다. 이 기획은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일다]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면?
올해 1월, 대선 정국에 등장한 일곱 글자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성차별 문제에 이렇게나 무지한 공약이 있을 수 있나 많은 분이 놀랐을 듯싶다. 그런 공약을 내걸었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병사 월급 인상’,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다른 공약은 폐기하겠다는 입장 속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굳건한 행보를 보였다. 대통령 당선 직후인 3월부터 5월,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공표하고, 이에 한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급물살을 타던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이 지방선거로 인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서는 듯 했으나, 지난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성가족부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성가족부 폐지에 호응했던 지지층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태생부터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여성(가족)부가 정말 폐지될까? 폐지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도 산하 여러 사업이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이 바로 폐기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가 ‘성평등’의 관점에서 이를 추진하지 않게 되면 그 힘을 잃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 4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부근에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현장단체연대’가 주최한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집회 참여 모습.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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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글자로 축약된,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성폭력 피해 신고가 다른 범죄보다 ‘가짜 신고’가 많을 것이라 단정한 관점에서 비롯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7~2018년 검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0.78%, 그 중에서도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6.4%에 불과했다는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의 허위 신고는 매우 드문 셈이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진짜 성폭력’을 선별하겠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수사기관이나 주변인 등으로부터 수많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런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이러한 관점으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용하게 된다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현재로서도 문제가 많다.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들은 자산 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받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본인의 생활 공간에서 긴급히 탈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자산 상황을 따지는 복지 제도가 아닌, 범죄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한 보호 제도는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이러한 정책의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가 아닌 법무부나 보건복지부로 바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피해자’를 선별하겠다는 관점으로 절차 등이 더욱 까다로워지거나, ‘복지 혜택’으로서의 관점이 강화되어 범죄의 특성을 간과한 차등적인 지원 정책이 더욱 일반화될 것이 우려된다.
결국, 성평등의 관점에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다소 부족하나마 여성가족부인 데에는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하다니,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지지율만 계산한 무책임한 정치에 제동을 거는 일이 필요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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