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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어야 할 노동> 타투이스트 최민정

 

[필자 소개] 변정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사무국장.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기를. 『밀양을 살다』, 『얼굴들』. 『숨을 참다』를 함께 썼다.  일다 

 

2018년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반영구 화장 등을 포함하여 1천3백만 명에 이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26.9%, 30대 25.5%는 타투 시술을 받아봤다고 답했다. 그리고 당시 국내 활동하는 타투이스트들의 수는 미용 문신과 서화(書畫) 문신을 합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타투는 미용 문신과 서화 문신,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서화 문신을 하는 타투이스트는 2~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020년 서화 문신을 하는 타투이스트들이 모여 타투유니온(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지회)을 결성했고, 현재 소속된 조합원은 650여 명이다.

 

▲ 타투는 미용 문신과 서화 문신,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청년층 넷 중 한 명은 타투 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미지 출처: pixabay

 

최민정 씨는 30대 초반의 여성이며 타투이스트이자 타투유니온 초대 사무장이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종로에 위치한 타투 숍을 찾았다. 숍에는 서너 명의 타투이스트들이 타투 문양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한창 타투 시술이 진행 중이었다.

 

“지금이야 이 일을 오래 했으니까 편안하게 하는데 처음에는 엄청 무서워요. 사람 몸에 평생 문양을 남기는 것도 부담이고, 한번 잘못하면 그대로 몸에 평생 남는다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나라는 1992년 대법원에서 타투를 의료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의료인’만 타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판례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베껴 온 것인데, 정작 일본은 2020년 타투를 합법화했다. 전 세계적 흐름은 타투를 합법적 예술 행위로 인정하는 추세다. 외국은 법령을 통해 보건위생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타투 시술을 의료인으로 한정하다 보니 자체적인 위생 규정이 없다. 그 때문에 위생 및 감염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타투유니온과 녹색병원은 타투 작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타투를 위한 위생 및 감염관리 가이드를 제작했다.

 

“정부의 판단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타투라는 게 단순히 바늘을 찔러 넣는 행위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게 80~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은 완전히 무시한 채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어요.”

 

 

[기사 전체 보기] 여전히 불법인 타투…내겐 미술관 그림보다 가치 있어 - 일다 - https://ildaro.com/9327

 

≪일다≫ 여전히 불법인 타투…내겐 미술관 그림보다 가치 있어

2018년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반영구 화장 등을 포함하여 1천3백만 명에 이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26.9%, 30대 25.5%는 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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