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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문제해결을 위한 법개정 내용 살펴보기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이슈로 꼽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목할 만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17, 18대 국회에서 한발 진전된 양육비 확보방안
 
지난 17대 국회에서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 측면에서 법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하나는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이고, 현행법을 강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양육비 확보를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밖에 양육비를 대(代)지급하여 적시에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 협의이혼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17대 국회에서 이혼숙려기간을 제도화하면서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에 집행권원(집행력이 법률상 인정된 공정증서)을 부여하는 내용은 통과되지 못했고, 나머지 법안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근 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이어 받아 양육비 확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7대 국회에서 반쪽의 성공을 거두었던 협의이혼절차의 개선을 통한 양육비 확보 문제가 일단락을 맺게 된 것이다. 더불어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확보를 위한 현행법이 강화되어 자녀양육비 확보에 한발 진전을 보였다.
 
개정이 이루어진 법은 민법과 가사소송법인데,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법원서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집행력 부여
 
먼저 민법의 개정 내용이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법 개정이 2007년 12월 21일 공포돼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권원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자녀 양육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 법률안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혼당사자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여기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다.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양육비의 신속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내용은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협의이혼사건까지만 적용됨으로써, 법 시행 전에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여전히 합의된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얻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남게 된다.
 
이와 더불어 양육비 확보를 위해 가사소송법도 개정됐다. 그 배경에는 양육비 확보 수단으로 이미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이행권고, 이행명령 등의 제도가 있었지만, 이들에는 소액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복잡한 절차에 비해 실익이 적었던 현실이 있었다.
 
양육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공제
 
역시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는 미국의 급여공제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 등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과 동일한 효력(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후 양육비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양육비가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미지급된 양육비뿐 아니라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양육비채무자에게 고정 소득원이 있는 경우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신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한계가 있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안은 또,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 지급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가정법원은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시금 지급명령마저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한다고 하는 단계적 제재수단들을 마련함으로써, 담보제공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그 이행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된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필요한 경우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가사소송법 제48조의3) 효율적이고 적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꾀하고 있다.
 
국가의 양육비 선급제도 도입 필요해
 
이상 최근 이루어진 양육비 확보와 관련하여 진전된 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개정법은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이혼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가정들의 실상에 대해서, 양육비 채무자의 속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경제력이 있으면서 안 주는 유형과,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유형이다. 이번 개정법은 전자 즉, 양육비채무자에게 경제력이 있는 경우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유형에서는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미성년 자녀들은 인격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와 국가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받으며 양육되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런 가정에 대해 국가가 입법적, 정책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이혼가정의 자녀문제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최우선 과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확보방안을 도모하는 것과는 별도로, 양육비 선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주의 저널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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