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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도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광고에 화가 납니다

국가배상소송 제기한 일본 가정방문 요양보호사 후지와라 루카



일본에서는 작년 11월 1일, 가정방문 요양보호사 3인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원인이 사업소 측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보험 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관리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들의 형편없는 임금은 누구 탓?


요양보험이 만들어진 지 20년. 일본의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국제기준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최근 일본 정부와 국회는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요양보호법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세 명의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들이 문제로 꼽은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실태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자의 급한 볼일이나 입원 등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따른 노동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 2)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취소로 인한 공백이 생겼을 때 급여를 보장받지 못한다. 3) 여러 군데 방문 시 이동시간이 노동시간에 산정되지 않는다. 4) 대기시간 및 보고서 작성시간은 노동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일본의 기업 평균임금이 33만 엔인 것에 비해 방문요양사들의 임금은 8만 엔에 불과하다. 이직률이 높고, 신규 진입하는 인력은 줄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구직자는 점점 노령화되고 있다. 결국, 서비스 이용자들도 돌봄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인권침해도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요양 인력은 2035년에는 79만 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지와라 루카 씨(1955년생)는 도쿄도 내 방문요양사업소에 등록된 요양보호사이자, ‘함께 요양을 배우고 독려하는 네트워크’ 대표이다. 일할 때의 모습. (촬영: 우이 마키코)


우리 소송을 가장 반긴 이들은 가족돌봄을 하는 사람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한 명인 후지와라 루카 씨를 만났다. 후지와라 씨(1955년생)는 도쿄도 내 재가방문 요양사업소에 등록된 요양보호사로, ‘함께 요양을 배우고 독려하는 네트워크’ 대표이기도 하다.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이동시간이나 대기시간, 갑작스러운 이용자의 취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동시간만 따져도 연간 50만 엔을 받지 않고 일하는 셈이에요. 요양보험 제도 자체가 무상노동을 대대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가장 큰 반향을 보인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보다 오히려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


방문 요양의 현장은 지금 심각한 인력부족 상태. 병원에서 퇴원하고 싶어도 가정방문 요양보호사를 찾지 못해 퇴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양인력 부족으로 한 달에 한 번밖에 목욕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력 부족은 국가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 영향이 고령자나 주변의 가족구성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전체 기사 보기!  “주부도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광고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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