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하기

[최하란의 No Woman No Cry] 성폭력과 성차별에 저항하는 여성들


여성을 위한 자기방어 훈련과 몸에 관한 칼럼 ‘No Woman No Cry’가 연재됩니다. 최하란 씨는 스쿨오브무브먼트 대표이자, 호신술의 하나인 크라브마가 지도자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일다> 바로가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 중에서 지난 10년 간 가장 급증한 유형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2007년 3.9퍼센트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24.9퍼센트(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를 차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1천353건에서 2017년 6천479건을 기록해 6년 사이 4.7배 정도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촬영 대상이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 한다는 성폭력 관련 법조문 탓에, 불법촬영 및 유포자가 제대로 처벌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검찰의 불법촬영 범죄 기소율은 2011년 71.5퍼센트에 달했지만 매년 떨어져 2016년에는 31.5퍼센트에 불과했다.


실제로 검찰은 2015년 183명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의전원생의 범죄에 대해, 의사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 6월 법원은 여성들의 다리에 초점을 맞춘 불법촬영이 맞지만 사진들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불법촬영자에게 무죄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 때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 84퍼센트, 남성 2.3퍼센트, 성별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가 13.7퍼센트였다.


이런 현실이 많은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했고, 마침내 커다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 어떻게 대처할까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서울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 관련 처벌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최하란


따라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할 수 있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 ‘신고하기’ 부분은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의 대처법이다. 온라인상의 불법영상물 유포로 인한 피해는 ‘지원받기’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첫째, 신고하기


경계하기: 주변을 서성이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거나, 여성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사람,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주변에서 휴대폰을 들고 서성이는 사람을 경계한다.


신고하기: 112에 신고한다.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2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고할 수도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범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다.


증거 확보하기: 휴대폰으로 범죄 장면을 촬영해 증거를 남길 수 있으면 훨씬 좋다.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CCTV나 증인이 있다면 도움이 된다.


도움 요청하기: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특정인을 지목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범인의 휴대폰을 뺏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둘째, 지원받기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올해 4월 30일부터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안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에 의뢰하면서 금전적 부담 뿐 아니라 끔찍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지원센터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무료 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한다.


피해 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게시판(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성차별에 대한 ‘저항과 용기의 시대’


지난 5월 19일 불법촬영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혜화역 시위는 2만 명으로 시작해 6월 9일 4만5천 명, 7월 7일 주최 측 발표 6만 명에 이르렀고, 8월 4일은 광화문에서 4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7월 7일 광화문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집회와 7월 15일 보신각에서 열린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집회에도 수천 명이 참석했다.


수만 명의 여성들, 갈수록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불법촬영 뿐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다.


▶ 7월 7일 광화문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집회 현장. ⓒ일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한 세대를 전염시킬 정도로 강렬한 저항과 용기의 시대가 펼쳐졌을 때 이제껏 관행처럼 여겨지거나 세상의 이치처럼 굳건해 보였던 불의와 차별이 곳곳에서 도전받았다. 지금이 바로 그런 도전의 시기다.


폭력은 차별을 먹고 자란다. 성폭력의 기반은 성차별이다. 인간 본성에 내재된 폭력성 따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셀프 디펜스(Self-Defense)는 폭력에 대한 개인적 대책에 불과하다. 진정한 힘은 차별에 맞서 싸우는 남녀 모두의 집단적 행동에 있다.   페미니스트저널 <일다> 바로가기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