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
‘뭘 어쩌라고요’…그녀의 이 말은 이해될 수 있을까[페미니스트의 책장] 황정은 『양의 미래』 이 소설의 화자를 ‘양’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양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온 사람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를 생각하면 늘 어디선가 일을 하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지금도 물론 일을 하고 있다. 장소는 지하에 있는 서점이다. 계단 위의 벚나무에서 떨어진 꽃잎이 때때로 바람에 소용돌이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시간의 햇빛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쏟아지는 일거리를 처리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양은 서점으로 담배를 사러 온 한 소녀를 만나게 된다. 소녀는 어떤 남자들과 같이 있었고, 양은 그들이 별로 친밀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