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공화국을 뒷받침해 온 법, ‘무고죄’[성폭력 무고 다시 보기] 무고의 유죄/무죄 판례 분석 ※ 사회 각 영역으로 번져가는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면서 피해자를 고립시켜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성폭력 무고’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두 번째 기사는 판례 분석으로, 필자 김보화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입니다. 페미니스트저널 바로가기 법의 판단이 공정하다면, 미투도 없었을 것 아직,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계속되고 있다. “괘념치 않고” 싶은데 반드시 괘념해야 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바야흐로 총칼 없이, 무력충돌이나 피 한방울 흘리지 ..
유럽의 ‘집시’ 박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라드밀라 아닉① 독일에서 망명신청자(asylum-seeker) 신분으로 살고 있는 난민여성들의 이야기를 하리타님이 번역, 해제를 달아 소개합니다. 이 연재는 베를린의 정치그룹 국제여성공간(IWSPACE, International Women Space)에서 발행한 에 수록된 내용으로, 이주여성과 난민여성으로 구성된 팀이 다른 난민여성들을 인터뷰하여 1인칭 에세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에세이 “유럽인들은 ‘그들의 유럽’에 우리를 원치 않는다”(The Europeans don‘t like us in “their” Europe)의 주인공은 로마니 민족인 라드밀라 아닉(Radmilla Anic)으로, 세르비아에서 자립을 원하는 여성들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를 이끈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