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혼외자녀에 대한 차별’ 철폐 운동
비혼모의 딸에게 본인확인 절차로 ‘아버지 이름’ 쓰라고?도쿄 세타가야구 구청의 혼외자녀 차별 응대 사건 2017년 11월,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 구청에서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려던 한 여성이 ‘본인확인’을 둘러싸고 차별적 응대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30대의 이 여성은 혼외자녀로,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으로부터 집요하게 아버지 이름을 쓰도록 강요당했다. 싱글맘이나 사실혼 관계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는 가운데, 혼외자녀가 관공서 창구에서 괴로움을 겪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세타가야구, 법무성과 협상을 해온 ‘없애자 호적과 혼외자녀 차별·교류 모임’의 다나카 스미코 씨의 기고를 싣는다...
저널리즘 새지평
2019. 8. 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