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최초로 성전환자 대상 강간죄 인정 판결 우리 법원이 최초로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성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현재 ‘부녀’로 한정되어 있는 강간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반영한 것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성전환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통 여성처럼 성행위가 가능하고 실제 성적침탈행위가 있었다면 여성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부부강간을 인정했던 부산지법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징역 5년 구형, 선고 예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30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자 또는 여자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자와 여자의 기준, 즉 성의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성별 결정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초기 태도는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대법원은 트렌스젠더의 개명과 호적정정을 다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