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혐오발언 해소법’ 시행 2년, 효과와 한계는?인종차별 예방하려면…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의 진단 재일조선인을 비롯해 소수민족과 외국인, 타 인종에 대한 혐오 집회와 선동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일본에서는 ‘혐오발언 해소법’(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라고도 국내에 알려짐, 혐오발언이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알리는 것’으로 규정)이 2016년부터 시행돼 2년이 지났다. 그간 이 법의 시행은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인종차별철폐 기본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에게 ‘외국인인권법 연락회’ 회원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고바야시 치카코 씨가 질문했다. ▶ 일..
‘다른 민족, 여성’에 대한 복합차별에 저항하며재특회와 보수속보 상대로 승소한 재일조선인 리신혜에게 듣다 재일조선인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리신혜 씨가 일본에서 자신이 겪은 민족차별과 성차별 발언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작년부터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관련 인터뷰 : “나를 침묵하게 만드는 힘에 지지 않겠다”) ▶ 2017년 11월 30일, 재특회 등을 상대로 한 최고재판(대법원) 승리 판결 집회에서. 가운데가 리신혜씨(법정에서는 일부러 기모노 천으로 만든 한복을 입었다), 왼쪽은 대리인 고타키 히로코 변호사 ⓒ필자 제공 소송은 ‘자이니치(재일조선인)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과 이 모임의 사쿠라이 마코토 전 회장에 대해 제기한 재판과, 온라인뉴스 포털사이트 ‘보수속보’(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