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 하 전쟁범죄로 위안부 문제를 소추하려면 가장 어두운 시기를 뚫고 나온 것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감동을 준다. 그러나 인권과 인도주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할만큼 처참한 폭력과 지배를 행사한 제국들이 곧 국제법의 본고장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다. 보편적인 감동은, 스스로를 ‘보편’으로 자처한 서구열강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의 귀결과 닿아 있다. 1948년 발표된 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고, 1949년에 채택된 4개의 도 제2차 세계대전을 반영한다. 인권, 인도, 평화를 말할 때조차 국제법은, 마치 달의 밝은 면만 보여주는 밤 같다. 달의 이면에서는 법은커녕 이름도 없는 그/녀/들이 차갑게 식어갔던 게 아닐까?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어떻게 볼 것인가②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선고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선고하였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기각’과는 달리, 본격적인 검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잇따른 과거사 피해와 관련한 국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식민주의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