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후보자는 찬성하십니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③ 가부장제/부계 혈통/남성 중심 사회의 성차별적인 환경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며 정당화한다. 그러므로 성차별과 성폭력은 별개의 이슈가 아니다. 미투 운동(#MeToo) 이후, 한국 사회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디지털 세계로 확장된 성착취 범죄의 끔찍한 실체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결코 예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피해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개개인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치..
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