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성들의 탈(脫) 성구매는 가능한가성매매 ‘수요 차단’이 해결책이다 지난 달,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한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인간은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가 있다”, “판사는 명예와 직위를 잃고 처벌까지 받을 지경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판사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이런 태도는 비단 한 법조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부장판사의 성매수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인터넷 상의 댓글을 분석했다. “부장판사도 남자지”, “엉뚱한 법이 사람 잡는구나”와 같이 판사의 성매수 행위를 옹호하는가 하면, “하필이면 40대 여성이랑 했네, 돈 아깝다” 같은 여성..
“국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조장했다” 진실을 밝히려 나선 122명의 미군 기지촌 ‘위안부’ “기지촌을 형성하고 조장했다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데,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지난 달 29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560호 법정에는 답답한 공기가 흘렀다. 피고인 ‘대한민국’ 측 변호인은 계속해서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이었다. 이 소송은 작년 6월 25일 122명의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은 국가가 직접 기지촌을 형성하고 ‘기지촌 정화대책’ 등을 통해 기지촌의 정비, 발전을 주도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기지촌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성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