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③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정 변화해야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36조 1항을 통해,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헌법의 제36조 2항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해 왔는지 잠시 살펴보자. 제헌 당시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여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보건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제20조)고 했다. 제5차 개헌에선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1조)로 변경됐다. 그러던 것이 제8차 개헌에 의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개헌② 구조화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만으론 평등을 보장할 수 없어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차별을 발생시키는 구조, 그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굳어진 성차별적인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의 정책방향은 헌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이 헌법개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현행 헌법에서 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점검해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정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살펴보자. 우리 헌법은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