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관계에 가려진 폭력을 수면 위로 끝. 연애문화 돌아보기 ※ 일다의 신간 발간 기념으로, 데이트 폭력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미디어 Daum 뉴스펀딩으로 데이트 폭력에 관한 기획 “그건 썸도 데이트도 아니었다”를 10화까지 연재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댓글은 주로 남성 네티즌의 불만 섞인 얘기였다.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로만 묘사되어 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는 불쌍한 한국 남성들” “왜 남성만 폭력 행위자로 몰고 갑니까? 여성의 집착과 감시도 동등한 폭력 아닌가요?” “집착, 통제는 여자가 더 심하지 않나?” “성차별적인 글. 남성들을 죄인 취급하는 글. 이제 그만 좀 씁시다.” 연애관계에서 여성도 남성에게 욕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조직의 보복으로부터 피해자 보호하라 불이익 조치에 분노하는 사람들③ 직장 내 성희롱, 그 이후 기업의 보복 행위에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2회의 연재 기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거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물론, 소규모 영세사업장일수록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불이익 조치는 정작 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