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한 학생은 학생도 아닙니까?[이가현의 젠더 프리즘] 대학에서 성교육 행사 ‘불허’라니… ※ 세상을 바라보는 20~30대 페미니스트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싣는 ‘젠더 프리즘’ 칼럼입니다. 필자 이가현님은 불꽃페미액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페미니스트 저널 학부형이 항의해서 성교육 행사를 불허한다고? 작년 11월에 불꽃페미액션은 대학교 신입생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사업을 해보기로 했다. 이름은 ‘페미들의 성교육’. 10대 때에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다가, 갑자기 20대가 되자마자 ‘섹스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섹시한 여성’이 될 것을 요구받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서강대와 가톨릭대에서 성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가톨릭대에서 ..
법은 성희롱 피해자를 얼마큼 지켜주고 있나?르노삼성 성희롱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上)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회사 측 책임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살펴보며 그 의의와 한계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필자 나영 님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입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종합판,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한국여성민우회 일고민상담실은 2016년 직장내 성희롱 상담 309건 중에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한 상담 비율이 47.25%(14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 제기한 노동자가 회사 측으로부터 각종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일이 절반에 달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