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
정치가 미투에 응답하지 않은 결과가 ‘n번방’이다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 ‘미투 이후 정치’의 청사진 그리다 “나도 고발한다”고 외친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된 건 2018년 초. 그전부터 한국에서 ‘#OO계_내_성폭력’ 말하기가 이어졌던 걸 생각하면, 정치는 수많은 시민의 용기 있는 성폭력 고발에 상응하며 ‘위드유’(#Withyou)했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 발의는 약 150건에 다다랐지만 다수가 통과되지 못해, 여성들은 ‘직무유기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냈다. 2020년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라는 디지털 내 성착취물 거래 범죄의 실체를 알게 된 여성들이 큰 분노를 쏟아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나 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