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안동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동대문경찰서의 집중단속이 화제가 된 가운데, 경찰은 전국 단위로 변종 성매매 업소들까지 적발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해마다 9월이면 성매매 사범에 대해 이벤트성 단속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조금 다른 분위기다. 이번 성매매집결지 단속이 이례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경찰 측이 성 산업을 축소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하면서 조직 내부비리를 공개하겠다는 업주 측 협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무차별적 단속”을 우려(?)하는 발언을 통해 경찰의 행보에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법 집행방식에 있어서도 원칙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대한 성매매 산업과의 싸움. 과연 일회성으로 그치..
남성은 직계존속, 여성은 ‘시부모’재산 등록? 행정안전부, 성차별적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입법예고 [여성주의 저널 일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성차별을 확고히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호주제 관념 반영된 공직자 재산등록 지침 문제가 된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7월 29일 국가인권위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혼인으로 인한 부가입적 제도도 폐지됐고, 부계와 모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현행 가족제도를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은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