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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미투에 응답하지 않은 결과가 ‘n번방’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 ‘미투 이후 정치’의 청사진 그리다



“나도 고발한다”고 외친 미투(#MeToo) 운동이 시작된 건 2018년 초. 그전부터 한국에서 ‘#OO계_내_성폭력’ 말하기가 이어졌던 걸 생각하면, 정치는 수많은 시민의 용기 있는 성폭력 고발에 상응하며 ‘위드유’(#Withyou)했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 발의는 약 150건에 다다랐지만 다수가 통과되지 못해, 여성들은 ‘직무유기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냈다.


2020년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라는 디지털 내 성착취물 거래 범죄의 실체를 알게 된 여성들이 큰 분노를 쏟아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나 몰라라’ 하고 셔터를 내렸고, 정치인들은 21대 국회로의 진입을 위한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고작 10%대의 여성 후보자 비율(지역구 기준)은 여전한 남성정치 카르텔의 견고함을 드러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마자 거대 양당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그 취지를 훼손시키고, 다양성과 소수정당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는 미투운동의 흐름을 되짚고 용기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불러 모으며, ‘미투 이후 정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3일 오후 2시에 열린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중계로 이뤄졌다. 긴 시간 논의된 이야기 중에서 ‘새로운 정치’가 주목해야 할, 응답받지 못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정리해보았다.


4월 3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 ⓒ출처: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페이스북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바로가기


①친족 성폭력 생존자 ‘가부장제 국가가 우릴 외면했다’


친족 성폭력 생존자로서 목소리를 낸 푸른나비(활동명)는 아동기부터 겪게 되는 친족 성폭력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릴 땐 성폭력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야 자신의 피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성범죄를 밝히면, 가해자는 공소시효를 핑계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오랫동안 겪은 극심한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 두려움이 커서 직접 대응도 하기도 어렵다. 설령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아도 피해 기간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형량이다. 오히려 생존자가 가족 관계를 깼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장기간 반복적인 피해를 겪고도 평생 가족으로 연결된 가해자이기 때문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지속”된다.


푸른나비는 다른 피해생존자와 만난 이후에야 “이 일이 부모를 잘못 만난 내 불행이 아니라 가해자 잘못이고, 사회와 국가가 ‘가족의 일’로 치부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겪은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상가족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정상가족을 지키기 위해 친족 성폭력을 외면해 온 국가의 잘못”을 짚었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나요? 혹은 보통의 가족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여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친족 성폭력이 너무 만연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가 두려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무시한 친족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해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인 푸른나비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특정 소수일 뿐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사회의 인식 개혁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차 “친족 성폭력은 개인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생존을 위한 물적, 심리적 지원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혼자서 견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친족 성폭력 전문기관 개설 및 심리상담, 자립 지원, 친족 성폭력 전문 쉼터 증설(현재 전국 4개소) 및 핫라인 개설, ‘근친상간’이 아닌 ‘근친강간’으로 용어를 정정할 것” 등도 요구했다.


2018년 3월 22-23일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2018분의 이어말하기” 현장에서. ⓒ일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바로가기


②성매매 경험 여성도 ‘미투’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의 봄날 활동가는 성매매 여성들을 향한 사회의 낙인 때문에 미투 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현장에선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이하영 대표가 대독했다.)


“많은 여성이 자신이 겪은 폭력을 고발하고 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는 시점에서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이 경험한 폭력을 고발한다면, 그것은 곧 미투 운동에 혼선을 주고 여성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아픔과 고통의 폭력들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질 것 같아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했다.”


봄날 활동가는 한편으론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의 세상을 향한 미투 운동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뭉치>의 활동들이 그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퍼붓는 수많은 질문과 욕들”, “그 인간들이 내 귀에 딱지 앉게 했던 그 말말말 업주/구매자”, “쫌 그래서 차마 묻지 못한 머릿속 그 이야기” 등을 주제로 성매매 현장에서 겪은 일들을 알리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성매매 경험 당사자 발화”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하기도 했다.


봄날 활동가는 “<뭉치>들은 세상을 향해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지만, 사회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힘겹게 낸 목소리를 오히려 성매매 여성을 향한 낙인으로 덮어씌웠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성매매를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유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돈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이에 대해 <뭉치>들은 오랜 시간 자신들의 경험을 재해석해 왔다.


“성매매 경험 당사자들에게 돈은 ‘권력’이었다”고 정의한 봄날 활동가는 “미투 운동에 성매매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미투 운동이 여성들이 겪은 다양한 폭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사회구조에서 여성들이 더이상 폭력을 참아내고 견뎌내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보여주는 운동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여전히 말하고 있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없고 성매매 피해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 우리도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미투 운동에 연대하고자 한다. 두려움과 낙인을 넘어 우리의 언어로 말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남성중심 문화를 타파하고 여성을 향한 모든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을 함께 펼치기를 원한다.”


2018년 3월 22-23일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2018분의 이어말하기” 현장에서. ⓒ일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바로가기


③교육부는 스쿨미투에 응답했나? 우리는 ‘성평등’을 원해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스쿨미투에 응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쿨미투(#SchoolMeToo) 고발 이후, 자신들이 한 약속을 저버리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지혜 대표가 지적한 문제는 “교육부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내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스쿨미투 사안 신고· 처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스쿨미투 대응 방안으로 내놨던 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스쿨미투 고발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데다,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통한 신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신고 접수 이후 구체적인 해결 절차 역시 제대로 공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양지혜 대표는 “교육부는 스쿨미투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내 성폭력은 일부 가해 교사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 전반의 문제임이 드러났다. 그렇기에 일시적인 표본 조사가 아닌,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학내 성폭력 실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교육부는 이미 학교폭력 실태 조사 등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교사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학내 성폭력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정부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관점이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고센터 개설, 상담 교사 증원 등 사안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일부 개선했을 뿐,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상담 교사가 증원되었다고는 하나, 전문성이나 사안 처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상담 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사안 처리 역량을 담보하지 못한다. 또 상담 교사 개인이 학내 성폭력 사안의 유일한 접수처로 남는 순간, 학내 성폭력 문화를 공론장에서 성찰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지난 3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100여 곳이 넘는 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고발한 당사자들조차 가해교사의 처벌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현실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법원은 스쿨미투에 관한 교육청의 행정 조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양지혜 대표는 “피해학생들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회복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스쿨미투 이후의 대책은 학교 문화와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개인들을 엄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학내 성평등 담론을 조성하고 학생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별 사안 처리 절차를 넘어선 새로운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야 한다. 이제는 ‘학내 성폭력 사안 처리’에 한정된 대책이 아니라, ‘학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18년 3월 22-23일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2018분의 이어말하기” 현장에서. ⓒ일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바로가기


④이주여성은 도구가 아니야,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라


이주여성이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가은 씨는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스스로 다룰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미투 발화뿐 아니라 정치적인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여성의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한가은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이주여성 정책은 이주여성의 주체성 발현과 무관하다”며 “이주여성 지원정책은 이주여성들이 원해서 만들어진 방식이 아니라, 국제결혼이 새로운 형태로 급증하기 시작하자 외국인 여성을 가부장적인 한국 가족구조에 안착시키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설명했다.


그렇기에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지만, 이주여성은 ‘이용자 혹은 대상자’의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법 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이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요 참여자이자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책결정권자로 존재하는 경우조차 거의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내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다. 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어떤 체류 자격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상황에 직면”한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지 않은, 혹은 결혼 관계가 종료된 이주여성의 위치는 쉽게 위태로워진다.


한가은 사무국장은 “작년에 남편의 성학대를 피해 쉼터에 입소한 한 이주여성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 여성은 이혼 소송에서 남편과 절반의 유책 책임이 있다고 판단 받았다. 남편의 성학대는 인정되지만, 일주일 만에 집을 나온 것은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하고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려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여성은 체류 연장을 하고자 했지만, 자신의 귀책도 있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체류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다. 성폭력을 경험하고서도 (가해자의 집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쫓겨나는 처벌을 받는 셈이다.”


이렇게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미투에서 당사자성이 중요한 만큼, 이주민에 대한 의제도 이주민이 직접 다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한가은 사무국장은 말했다. “어떤 정책이 펼쳐져도 여전히 이주민이 주변인이 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4월 3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바로가기


⑤디지털 성범죄를 안일하게 봐준 결과가 ‘n번방’이다


스튜디오 불법촬영 피해고발자인 양예원 씨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도 더 낮았던 2018년 5월, 사진 촬영을 핑계로 여성 모델들에게 원치 않는 포즈와 노출을 요구하고 그 사진들을 유포한 범죄에 대해 고발했다.


그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하는 일부터 어려웠다고 했다.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이건 성적 취향이라 처벌이 어렵다’, ‘돈 받았어요? 그럼 처벌 어려울 텐데…’라는 말을 들었고, 세 번째로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잡기 위해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다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라는 말을 듣고 고소장을 작성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많은 여성이 분개했고 충격받았으며 응원해 줬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양예원 사진’이 검색어에 오르는 절망스러운 상황”도 겪었다. 지금도 사진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의 시선과 목소리”였다고 양예원 씨는 밝혔다.


“당시 유튜버로 활동했던 탓에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애가 어떻게 유튜버로 유명해질 생각을 했어?’부터 ‘저게 피해자가 보낸 카톡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이야!’라는 말까지. 아주 다양한 잣대들을 들이밀었다. 분명히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신고하지 않아서’, ‘모델 활동을 계속해서’, ‘유튜버로 활동해서’,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에서 ‘밝게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등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맞지 않았던 거다.”


가혹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운 결과,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양예원 씨는 “처벌 수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런 행위들이 ‘범죄’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것이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도 많았지만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기에 사회가 피해자들을 숨게 만들었고, 피해자들이 드러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들 몰랐던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카메라가, 그리고 인터넷이 보급되던 그 순간부터 존재했던 범죄이지만 다들 쉬쉬하는 풍토가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다들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은 아닐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가 이것입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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