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무직원 모집”, “미싱사A급(남) 급구”, “주부사원 모집” “아르바이트 23-35세”, “여 23-33세”, “25-30세 미혼자 구함”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채용정보에 민감하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의 구인 정보에는 아직도 성차별, 연령차별 ‘불법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어, 여성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7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간 서울 마포지역 생활정보지의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차별 광고가 1천 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성별을 가려서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징병제도와 젠더’문제 논의의 장 열려 남성의 병역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학연구자들이 ‘징병제도와 성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자리를 마련했다. 국방의 의무와 젠더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의자리는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의 위헌성을 여성학계에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북아시아 평화와 군축을 요구하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남성 징병제 성차별성의 양면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여성정책포럼에서, 양현아 교수(서울대)는 남성의 국방의무를 명시한 현행 병역법이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하는 “성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