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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도와 젠더’문제 논의의 장 열려
남성의 병역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학연구자들이 ‘징병제도와 성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자리를 마련했다.
국방의 의무와 젠더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의자리는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의 위헌성을 여성학계에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북아시아 평화와 군축을 요구하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남성 징병제 성차별성의 양면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여성정책포럼에서, 양현아 교수(서울대)는 남성의 국방의무를 명시한 현행 병역법이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하는 “성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양현아 교수는 ‘남성차별이라고 해서 여성이 더 우대되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여성들은 징집 면제됨으로써 군사제도로부터 배제되고 타자화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국방부의 개념이나, ‘전투력’과 같은 직무성격에 대한 군대의 규정이 ‘성차별적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성징병제가 ‘성차별’이라는 주장은, 결국 여성의 군 참여와 군대인력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과제를 남겨둔 것이어서, 이날 포럼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이스라엘, 스웨덴…징병제 국가의 ‘여성참여’와 이면
권인숙 교수(명지대)는 외국사례를 들며, “세계적으로 군대의 여성 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성별제한도 철폐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군대참여가 아닌 ‘징병제’에 여성이 참여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 사회전반적으로 “전투병 중심의 시민권문화”가 발생해, ‘남성성’이 절대우위로 평가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율이 높고, 정치참여도 활발”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군대참여가 갖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소개했다.
권인숙 교수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도 소개했다. 남녀평등지수가 높은 스웨덴은 국가주도로 징병제의 여성참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징병제의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로 여성은 ‘지원제’이다.
군 복무가 ‘희생’이나 ‘피해’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에선 병역의무가 경력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회나 자기 의식확대 기회로 인식되며, 1999년 여론조사에서 65%가 징병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 지원한 여성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같은 규율이 적용되고, 여성의 일이나 역할은 따로 없으며, 350개 모든 교육이 남녀에게 열려있다.
권 교수는 정부의 징병개혁안을 통해 ‘사회복무제’가 새롭게 도입된 상황에서, 징병제의 여성참여는 “병역의무를 희생에서 사회적 봉사의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복무기간이 짧아져 ‘희생에 대한 사회적 논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여성의 공적 경험을 확대하며 국방이나 군 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징병해당 여성들의 반발과, 군대 성폭력문제, 여성의 돌봄노동 전담 등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징집제->모병제, 병역제도 발전과정에서 논의돼야
토론자로 나선 한국국방연구원 정주성 연구위원은 “(여성이 병역에 참여하면) 병역 복무기간이 짧아져 희생에 대한 사회적 논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희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맞는 말이지만, 전투력 유지에는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병역제도는 징병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모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주성 연구위원은 “여성이 병역의무 차원에서 군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북한(예비군 참여) 정도”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가 군사국가에 가까운 나라”라며, “병역의무 차원으로 군대의 여성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병역제도의 세계적 발전추세와 역행한다는 것.
병역제도는 징집위주의 병역제도인 ‘강성징집제’에서 징집위주의 징모혼합제인 ‘연성징집제’로, 그 다음 모집 위주의 징모혼합제는 ‘의사징집제’, 그리고 모병제 순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학기술발달도 무기체계와 장비가 첨단화되고, 이러한 장비를 짧은 징집병에게 맡기는 것은 부담이 되므로 숙련병을 확보해야 하며, 해외파병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복무기간이 짧은 징집병을 활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점차 모병제로 병역제도가 전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의무차원이 아닌 일반적인 군의 여성참여는 “군내 여성비율을 점차 증가시킴은 물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남녀평등이 확대되는 쪽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군대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여성에게도 유급지원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이여울 기자 /일다]
[관련] 군대이야기, 침묵을 깨는 사람들 | ‘군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국방개혁과 여성 군입대
남성의 병역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성학연구자들이 ‘징병제도와 성차별’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자리를 마련했다.
국방의 의무와 젠더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의자리는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의 위헌성을 여성학계에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북아시아 평화와 군축을 요구하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남성 징병제 성차별성의 양면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여성정책포럼에서, 양현아 교수(서울대)는 남성의 국방의무를 명시한 현행 병역법이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하는 “성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양현아 교수는 ‘남성차별이라고 해서 여성이 더 우대되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여성들은 징집 면제됨으로써 군사제도로부터 배제되고 타자화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국방부의 개념이나, ‘전투력’과 같은 직무성격에 대한 군대의 규정이 ‘성차별적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성징병제가 ‘성차별’이라는 주장은, 결국 여성의 군 참여와 군대인력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과제를 남겨둔 것이어서, 이날 포럼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이스라엘, 스웨덴…징병제 국가의 ‘여성참여’와 이면
권인숙 교수(명지대)는 외국사례를 들며, “세계적으로 군대의 여성 수는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며, 성별제한도 철폐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군대참여가 아닌 ‘징병제’에 여성이 참여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 사회전반적으로 “전투병 중심의 시민권문화”가 발생해, ‘남성성’이 절대우위로 평가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율이 높고, 정치참여도 활발”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군대참여가 갖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고 소개했다.
권인숙 교수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도 소개했다. 남녀평등지수가 높은 스웨덴은 국가주도로 징병제의 여성참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징병제의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로 여성은 ‘지원제’이다.
군 복무가 ‘희생’이나 ‘피해’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에선 병역의무가 경력에 도움이 되는 교육기회나 자기 의식확대 기회로 인식되며, 1999년 여론조사에서 65%가 징병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 지원한 여성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같은 규율이 적용되고, 여성의 일이나 역할은 따로 없으며, 350개 모든 교육이 남녀에게 열려있다.
권 교수는 정부의 징병개혁안을 통해 ‘사회복무제’가 새롭게 도입된 상황에서, 징병제의 여성참여는 “병역의무를 희생에서 사회적 봉사의 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복무기간이 짧아져 ‘희생에 대한 사회적 논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여성의 공적 경험을 확대하며 국방이나 군 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징병해당 여성들의 반발과, 군대 성폭력문제, 여성의 돌봄노동 전담 등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징집제->모병제, 병역제도 발전과정에서 논의돼야
토론자로 나선 한국국방연구원 정주성 연구위원은 “(여성이 병역에 참여하면) 병역 복무기간이 짧아져 희생에 대한 사회적 논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희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맞는 말이지만, 전투력 유지에는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병역제도는 징병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모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주성 연구위원은 “여성이 병역의무 차원에서 군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북한(예비군 참여) 정도”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가 군사국가에 가까운 나라”라며, “병역의무 차원으로 군대의 여성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병역제도의 세계적 발전추세와 역행한다는 것.
병역제도는 징집위주의 병역제도인 ‘강성징집제’에서 징집위주의 징모혼합제인 ‘연성징집제’로, 그 다음 모집 위주의 징모혼합제는 ‘의사징집제’, 그리고 모병제 순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학기술발달도 무기체계와 장비가 첨단화되고, 이러한 장비를 짧은 징집병에게 맡기는 것은 부담이 되므로 숙련병을 확보해야 하며, 해외파병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복무기간이 짧은 징집병을 활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점차 모병제로 병역제도가 전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의무차원이 아닌 일반적인 군의 여성참여는 “군내 여성비율을 점차 증가시킴은 물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남녀평등이 확대되는 쪽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군대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여성에게도 유급지원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이여울 기자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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