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개인의 선택? 사회적 책임 외면 말라 헌재로 간 성매매처벌법, 당사자 여성들 목소리 내다 오는 4월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성매매처벌법 중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회원들 입장 발표 ▲ 4월 2일, 성매매처벌법 위헌소송에 대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이번 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한 것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북부지법)이 제청 결정을 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북부지법은 ‘착취나 ..
이주민의 아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미등록 아동에게 권리를 주지 말라는 제노포비아 ※ 필자 김태정 님은 상담실장입니다. 두레방(My Sister's Place)은 기지촌 성매매와 인신매매 근절,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이자 상담소입니다. -편집자 주 소위 “이자스민법”이라고 불리며 지난해 11월에 핫이슈가 되었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어떤 법안인지 자세히 알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자스민 의원을 비난하는 말들을 퍼부어대었다. 법안의 내용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골자인데, 대표 발의자도 아닌 이자스민 의원의 이름이 들먹여지며 ‘외국인포비아’들의 십자포화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외국인,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