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와 함께, 집을 이고 메고 다니는 중 비혼여성과 반려동물의 동거 “안녕하세요. 저는 집을 이고, 메고 다니는 황주희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정착이 싫은 건 아니에요. 캄보디아에서 4년 정도 살았고, 그 외에도 유럽, 인도, 베트남에서도 살았어요. 지금은 제주에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하”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소개를 마친다. 참 잘 꾸며진 소개다. 소개가 끝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멋진 삶을 산다고, 책을 한 권 써보라고, 부럽다고들 한다. 갖가지 좋은 수식어가 내게 붙는다. 그 말을 들은 아주 인간적인 나는 속으로 매우 우쭐해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 듯 신나서 수다를 떤다. 일러스트: studio 장춘 하지만 정작 내가 집을 이고, 메고 다니게 된..
시급한 과제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다양한 가족구성권’21대 국회 성평등 정책 가이드라인②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쏟아져나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조항 제269조 1항, 제279조1 항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승리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헌재로부터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