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탈핵법률가 모임 등 위헌소송 제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면? 과연 이 평가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11일 개정,고시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1-04호)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중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는 항목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하면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
방사능 대책없는 정부 상대로 ‘국민소송’ 벌인다 [탈핵과 녹색당] 신규 원전 반대 1인시위 중인 하승수 변호사 “방사능 생선은 누가 다 먹었나?” 국내 아스팔트에서 맹독성 방사능 물질 세슘 137이 검출되어도,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식수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되어도, 무대책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국민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1월 10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이보아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일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변호사 등이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360명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