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군 ‘위안부’에 국가의 불법 행위 인정기지촌 여성들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국가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977년 8월 19일 이전에, 성병에 감염된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 57명(원고 전체 120명)에 대해 각 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소멸 시효’를 주장해 온 피고 대한민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가 미군 ‘위안부’들의 성매매를..
평화와 핵은 양립할 수 없다 집단학살과 전쟁이 야기하는 죽음을 보며④ 의 저자 이경신님의 연재 ‘죽음연습’. 필자는 의료화된 사회에서 '좋은 죽음'이 가능한지 탐색 중이며, 잘 늙고 잘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폭심지에는 상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희생자의 다리만이 두 개, 꽉 콘크리트 길바닥에 달라붙어 서 있다.” -, 오에 겐자부로 (고려원, 1995)에서 재인용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국의 B-29 폭격기는 우라늄 235로 만든 핵폭탄 ‘리틀 보이’(little boy)를 일본 히로시마 시에 떨어뜨렸다. “피카동(pika-don, 번쩍-쾅)!” 핵폭탄이 터지면서 밝은 빛을 쏟아냈고, 폭심지 근처의 온도는 3,4천도를 넘어 뜨거운 열이 모든 것을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