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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군 ‘위안부’에 국가의 불법 행위 인정

기지촌 여성들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국가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977년 8월 19일 이전에, 성병에 감염된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 57명(원고 전체 120명)에 대해 각 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소멸 시효’를 주장해 온 피고 대한민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가 미군 ‘위안부’들의 성매매를 조장한 점, 경찰이나 공무원 등이 기지촌 성매매 알선업자와 유착해 각종 불법 행위를 방치한 점, ‘애국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기지촌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미군 '위안부' 소송 선고 공판 후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일다

 

‘낙검자 수용소’ 수용, 법적 근거 없는 인권침해

 

재판부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부분은 보건 행정당국이 강제적인 정기 검진을 통해 성병에 감염된 기지촌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 등에 강제로 격리한 행위다.

 

재판부는 “전염병예방법은 1963년 3월에 제정되었으나 시행규칙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77년 8월 19일 제정, 시행됐다.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성병 감염자를 격리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1977년 8월 19일 이전에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 수용한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재판부 판결의 요지다.

 

또한 재판부는 국가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5년의 공소 시효를 갖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원고들이 그 위법성을 쉽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원고들의 나이, 교육 수준과 함께 격리 수용이 ‘공권력 집행’이라는 외관을 띄고 보건소와 경찰에 의해 행해졌다는 점, 수시로 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 사회적으로 성매매를 금기시하던 분위기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점,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등도 참작됐다.

 

“국제적으로도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국가 권력 기관의 위법행위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57명을 제외한 나머지 63명의 원고의 사례는 이러한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977년 8월 19일 이후에 낙검자 수용소에 수용됐거나,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 수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기지촌 성매매 조장 책임은 인정 안 해

 

또한 재판부는 국가가 나서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해 왔으며, 기지촌 내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기지촌을 형성하고 관리한 점은 사실이지만, 기지촌 정화운동이나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등은 지역사회 환경 개선, 성병 검진 치료 등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사인(私人)의 성매매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 소속 공무원들과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유착 관계에 있었고, 경찰 공무원들 또한 기지촌 내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애국교육’의 경우, 재판부는 미군 의무부대 장교, 보건소 직원, 경찰서장, 관광협회장, 군수 등이 기지촌 여성들을 모아 놓고 교육한 사실은 맞지만, 교육 내용이 주로 원고들의 건강이나 보건에 직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미군의 이익만을 위한 교육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피고 대한민국의 정책 시행에 관한 재량 영역이며, 공익성도 인정되고, 그 자체로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한 불법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 후 열린 기자회견.  ⓒ일다

 

한계에도 불구 “용기 준 판결”…국가 책임 더 밝혀낼 것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국가가 성매매를 조장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면서도, 앞으로 기지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망했을 때 “부족하지만 첫걸음을 뗐다”는 입장이다.

 

소송 대리인단 대표인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그동안 마치 국가와 완전히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개인의 불행한 일로만 여겨졌던 기지촌 성매매가 국가의 책임 하에서 이뤄지고 관리돼 왔다는 것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김진 변호사는 이어서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항소, 상고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기지촌 위안부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다면 더 많은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더 많은 국가 책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국가가 구조적으로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하고 방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건 명백한 한계이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용기를 준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하 변호사는 “그동안 기지촌은 특수한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그 불법성이 묵인돼 왔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불법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법원이 인정했고, 피고인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점에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건 권리 남용이라고 판결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진단했다.  (나랑 기자)


미군 ‘위안부’ 국가 손배소송의 네 가지 쟁점


122명의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은 “국가가 직접 기지촌을 형성하고 ‘기지촌 정화대책’ 등을 통해 기지촌의 정비, 발전을 주도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기지촌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기사: “국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조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성병 관리를 명목으로 여성들에게 강제로 성병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하였고, 마치 수용소 같은 성병관리소에 감금하는 등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애국교육을 실시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여성들을 치켜세우며 미군 상대 성매매를 권유, 조장하기도 했다는 것.

 

국가의 이러한 행위들은 당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던 국내법, 국제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한 사람 당 최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원고들은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60~70대인 고령의 원고들은 매번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직접 공판을 방청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후 두 명의 원고는 이미 운명을 달리했다.

 

지난 해 11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원고 대리인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최후 변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소송의 네 가지 법적 쟁점을 정리해 봤다.

 

①위험 관리했을 뿐 vs 국내/국제법 어긴 불법 자행

 

▶ 1977년 5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서명한 “기지촌 정화대책” 문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3년 공개 자료)


피고 대한민국 정부 측은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원고 측의 제기에 대해서 “여성들의 생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당시 만연하던 성매매를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묵인했다. 그리고 성매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특히 성병을 국가가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병 관리 경우, 성병 피해의 큰 파장을 고려해서 국가가 예방 조치와 교육을 실시했으며, 기지촌 여성이 성병에 감염되었을 때 강제로 치료했던 행위 등은 전염병예방법(1954)에 의거해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렇듯 기지촌 성매매를 ‘묵인’하고 ‘위험을 관리’한 국가의 행위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는 없다는 것이 피고 측 주장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당시의 국내법, 국제법을 모두 어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한다. 헌법은 국가의 의무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는 기지촌 ‘위안부’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기지촌을 형성하고 성매매를 조장해 이들을 위험으로 내몰았다는 것.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년 폐지)과 2004년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권유,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가 위법이라면, 기지촌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한 것은 국가의 명백한 법령 위반인 셈이다.

 

이는 또한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1962년에 발효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 행위에 관한 착취 금지에 대한 협약’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합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성매매 행위를 착취하는 자를 처벌해야 한다”(제 1조)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장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고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데 관여한 자,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제 2조)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 모든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개인의 선택이지 국가 책임 아냐 vs 국민보호 의무 방기

 

피고 대한민국 측은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들어가서 성매매를 했는데 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러나 원고 측은 ‘자발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의로 개시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자유로이 그 행위를 중지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규범적으로 자발적 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것. 이는 현행법상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채권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고 대리인 김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매매라는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 즉 인권이 침해되고 개인의 존엄성 훼손될 것이라는 것을 국가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윤락행위방지법이나 국제협약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 기지촌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했으며, 이를 활용하면서까지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들이 벌어들이는 달러 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했다.”

 

김진 변호사는 “국가의 이러한 행위가 과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 몽키하우스라고 불린 성병관리소. 1970년대 초부터 운영됐으며 수용자의 다수가 기지촌 여성들이었다. ⓒ두레방

 

또한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국민에 대해서도 국가에게는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누군가 실수로 불을 냈다 하더라도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예다. 원고 측은 “만약 국가가 과실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국가는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들이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성매매 피해자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국가 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③소멸 시효 지났다 vs 소멸 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

 

세 번째는 소멸 시효를 둘러싼 논쟁이다.

 

대한민국 측은 “원고들은 주로 1950년대부터 1970~1980년대까지 국가의 행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30년 전 얘기다. 각종 관공서나 관할청 등에 있는 관련 문서들의 보존 기간(길어야 10년)이 지나 (증거로 삼을 만한) 문서가 대부분 폐기됐다. 소멸 시효 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정부의 ‘소멸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

 

우선, 국가에 의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규모는 축소되었고 방식은 달라졌을지라도 기지촌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대한민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소멸 시효 항변’은 권리 남용”이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장기간 불법 행위를 해 온 국가가 이제 와서 시효 항변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피해를 인지하거나 자신의 피해를 말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멸 시효를 주장하는 태도 또한 권리 남용이라는 것이다.

 

김진 변호사는 이어서 “소멸 시효 기산점(계산을 시작하는 일정한 시점)의 미(未)도래에 관한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확정’처럼 객관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될 때를 그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역시 이번 소송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소멸 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객관적 증거 없다 vs 집단 진술의 신빙성과 가치 인정돼

 

피고 대한민국은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얘기해 왔다. “본인들 진술 외에 원고들의 구체적인 기지촌 내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원고들 개개인이 어떻게 관여돼 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그러나 김진 변호사는 120명 기지촌 여성들의 진술에는 신빙성과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진술 내용이 대부분 서로 일치하고, 공문서 등 객관적인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점, 이들이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고 허위진술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자신이 기지촌 ‘위안부’였다는 걸 밝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추산하기 어려운 반면 사회적 평가 저하, 가정불화 등 불이익은 막대할 수 있음에도 진술을 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원고들의 삶은 개인적인 것임에도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습을 반영한 매우 유사한 양태로 진술서에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원고들의 경험이야말로 바로 피고 대한민국이 기지촌 성매매를 묵인, 방조, 조장한 결과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일하고 유사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

 

김진 변호사는 “원고들의 진술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털어놓은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밝히며 “다른 증거보다도 원고들의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상 네 가지 법적 쟁점 이외에도 “개별공무원의 구체적 위법 행위를 특정해야 한다”는 피고 측과, “이 사건은 개별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묻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국가 공무원의 위법한 정책 기획과 수립, 시행 과정 모두를 포괄하는 국가의 총체적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feminist journal ILDA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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