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에겐 먼, 중개업자에겐 가까운 ‘등록제’로 바꾼 결혼중개업관리법 시행 앞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소라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 중에, 필리핀 여성을 대리해 한국인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다. 필리핀 여성 A씨는 보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좇아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단행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5~6세 가량의 정신연령을 가진 지적 장애 남성이었다. 이미 혼인은 성립된 후였다. 중개업체의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 노출 ▲ 이주여성들은 중개업체의 거짓정보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게되지만, 이를 예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한 남편의 지적 장애는 그녀를 좌절케 했다. 말도 통하지 ..
국적필기시험 부활, 결혼이주여성 족쇄 강화 4월 4일, 법무부는 기존에 결혼이주자에게 면제하였던 국적필기시험을 2009년 1월 1일부터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결혼이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필기시험을 통과하거나, 약 200여 시간에 달하는 사회통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결혼이주자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체류상 불이익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결혼이주자에게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했던 2003년 법무부의 조치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우리 정부가 2003년 당시 결혼이주자에 대한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 가족제도로 편입하는 결혼이주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 가족으로의 통합, 사회로의 통합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