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② 구조화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만으론 평등을 보장할 수 없어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차별을 발생시키는 구조, 그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굳어진 성차별적인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의 정책방향은 헌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이 헌법개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현행 헌법에서 성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점검해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정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살펴보자. 우리 헌법은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개헌① 정치권력 분점구조 중심 벗어나 일상의 가치로 청계광장에서, 시청 앞에서 2개월 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이 우리의 일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 속에 함께하는 헌법, ‘촛불’이 생명 불어넣어 사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텍스트다. 헌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 헌법을 떠올리는 일은 흔치 않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경우 불행한 헌정사로 인해, 사람들은 헌법을 정치권력의 이해관계 속에 휘둘린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혹은, 학창시절 그 개정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