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한 학생은 학생도 아닙니까?[이가현의 젠더 프리즘] 대학에서 성교육 행사 ‘불허’라니… ※ 세상을 바라보는 20~30대 페미니스트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싣는 ‘젠더 프리즘’ 칼럼입니다. 필자 이가현님은 불꽃페미액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페미니스트 저널 학부형이 항의해서 성교육 행사를 불허한다고? 작년 11월에 불꽃페미액션은 대학교 신입생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사업을 해보기로 했다. 이름은 ‘페미들의 성교육’. 10대 때에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다가, 갑자기 20대가 되자마자 ‘섹스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섹시한 여성’이 될 것을 요구받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서강대와 가톨릭대에서 성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가톨릭대에서 ..
성희롱 ‘2차 피해’…회사 측 책임 있어르노삼성 성희롱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下)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회사 측 책임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살펴보며 그 의의와 한계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필자 나영 님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입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①회사 밖에서 발생한 성희롱도 ‘업무관련성’ 인정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업무관련성’ 문제다. 남녀고용평등법 2조 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