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의 거리 반짝이는 간판아래 야간노동자[나의 알바노동기] 아침에 퇴근하는 삶 ※ 는 청년여성들의 가감없는 아르바이트 현장 경험을 기록합니다. “나의 알바노동기”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재됩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 맥도날드 야간 알바 공고가 눈에 들어오다 같은 길, 같은 풍경이 지겨운 나의 출근길은 늘 늦은 밤이었다. 머리도 제대로 마르지 않은 채로 반짝거리는 네온간판들이 줄지어진 신촌 골목길을 걸었다. 맥도날드 유니폼 바지와 잠바떼기를 아무렇게 입은 채로 화장기 없는 맨얼굴인 나와는 다르게, 온갖 멋을 부린 나와 비슷한 나이또래인 사람들이 술에 취해 즐거워 보였다. 4년 전 나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야간알바 노동자였다. 스물일곱 살인 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성폭력 가해자가 모의법정에서 가중 처벌받은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현실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 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 측은 고소인들이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로 역고소했다. 연예인 소속사 측의 압박으로 성폭력 고소를 취하했던 한 여성은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