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평등권 위반”전문가 긴급토론…아직도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려 하는가? 정부가 ‘낙태죄’ 대체 입법 시한인 12월 31일을 고작 두 달 남긴 상황에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절차 및 개정안 등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존속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14주 이내 허용’ 등의 내용은 실제 여성들의 경험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이며 세계적인 흐름과도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전격해부 ‘낙태죄’ 정부 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21일 저녁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이런 논의를 해야 ..
디지털 성범죄자 감형 사유,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민변 여성인권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2백여건 판결 분석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양형 기준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양형 기준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단시일에 피해 확산, 추가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 고려해야 유승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에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11조(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가 적용(경합법 포함)된 약 200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 이유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양형 기준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부분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