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권리를 보장하라 질병권을 말하다 ※ 질병을 어떻게 만나고 해석할 지 다각도로 상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질병을 관통하는 지혜와 힘을 찾아가는 연재입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건강권 강좌요? 저는 질병권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강사 섭외 잘못하셨어요.” 이따금 강의에 섭외 받아 가면 ‘건강권’ 강좌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건강권이 아니라 ‘질병권’ 강좌라고 정정한다. 나는 아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건강할 권리를 말하는 강좌에서 강사로 섭외한 건 큰 실수라며 어설픈 농담을 던진다. 건강권이란 말 그대로 건강할 권리를 의미하며,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그럼에도 나는 ‘아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우리 현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병권(疾病權)이라는 이상한 말을 쓰곤..
“남편이나 부모님만 서명할 수 있어요” 도대체 수술동의서가 뭐길래? ※ 질병을 어떻게 만나고 해석할 지 다각도로 상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질병을 관통하는 지혜와 힘을 찾아가는 연재입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얼마 전 수술을 하기 위해 입원을 했다. 수술 동의서에 본인 서명을 마치고, 동생이 보호자란에 서명하려고 하자 담당 간호사는 손사래를 친다. 보호자 서명은 남편이나 부모만 가능하단다. 몇 주 전에 수술 전 검사를 하러 왔을 때 들었던 내용이긴 했다. 하지만 전신마취를 한다고는 해도 크게 심각한 수술도 아니고,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암 수술을 할 때도 언니가 서명을 했던 터라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다. 그런데 담당 간호사는 이 병원 규칙이라며 완고했다. 결국 두 시간 뒤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해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