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여성 노동’을 보이지 않게 하는가
(下) 사라진 230명은 어디로? 일다 언론사홈 언론사 주요 뉴스와 속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dia.naver.com (국민일보, 「직장性희롱 회사도 일부 책임" 롯데호텔 여직원 19명에 2900만원 손배판결」, 2002년 11월 26일) 법원은 롯데호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있어 회사의 관리 책임과 가해자들의 범법을 (일부이지만) 인정했다. 당시로선 고무적인 일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호텔롯데 성희롱 회사 배상책임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이 판결이 “직장 내 성희롱 추방 계기 되길” 바라며 “회사 책임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 2002년 5월 29일, 당시 롯데호텔 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린 매일노동뉴..
저널리즘 새지평
2021. 9. 11.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