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 주고 협박 “너 불법 만들어 버린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주노동이 ‘강제노동’ 속성을 띠는 이유 2015년 6월, 쓰레이응(가명, 20대 여성)씨는 22살에 한국에 왔고, 경기도 이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일했다. 2020년 4월, 캄보디아 출국을 앞두고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농장주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한 기간 중 2016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하루 10시간,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3년 6개월 동안 받은 임금은 총 950만 원이었다. 약 6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 ▲ 쓰레이응 씨가 4년 7개월 동안 일을 했던 농장. 그 기간 중 3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우춘희 쓰레이응 씨는 농장주가 월급을 줄 것이라고 한 말만 믿고 기다렸다. 농장주가 사다 준 식재료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그마저도 돈이 없으면..
저널리즘 새지평
2021. 2. 11. 13:39